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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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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2(운전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①내무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좌석외의 좌석의 승차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③2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승차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