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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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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직행 및 우회전거등의 우선)
①모든 차는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때에 그 교차로를 직행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교차로에서 직행하려고 하거나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 차는 이미 그 교차로에서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