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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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의 지위와 그 공증사무처리를 적절히 규률하여 공증인제도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81.4.13>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과 이 법 및 기타의 법령이 정하는 공증인의 사무를 처리함을 그 직무로 한다.<개정 1974.12.21, 1981.4.13, 1985.9.14>
제3조(문서의 공정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정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제4조(촉탁인수의무)
①공증인은 정당한 리유없이 촉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②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리유를 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건의 루설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급한 사건을 루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4.13>
제6조(겸직금지)
공증인은 다른 공무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4.13>
제7조(수삭료, 일당, 려비)
①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삭료, 일당과 려비를 받는다.
②공증인은 제1항에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명의노도 그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개정 1981.4.13>
③제1항의 수삭료, 일당과 려비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에 공증인이 없는 경우 또는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내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1.4.13>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 기타 법령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은 제8조에 의하여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에게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에 의한 수삭료, 일당과 려비는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1981.4.13>

제2장 임면과 소속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①공증인은 지방검찰청의 소속으로 한다.
②각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정원삭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제11조(공증인의 임명)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소속지방검찰청을 지정한다.<개정 1970.12.31, 1985.9.14>
제12조(자격)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자가 아니면 공증인에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일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제13조(공증인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증인에 임명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의 처분을 받거나 변호사법에 의하여 제명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1985.9.14]
제14조(공증인의 면직)
①법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증인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공증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공증인이 기간내에 신원보증금 또는 그 보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3. 공증인이 신체 또는 정신의 쇠약으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된 때
②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1981.4.13>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①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3년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재임명할 수 있다. <개정 1981.4.13>
② 삭제<1970.12.31>
③공증인이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에 의한다.
제17조(사무소)
①공증인이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하려고 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공증인에 대하여 각 지방검찰청소속별로 그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금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하거나 그 이전·폐지 또는 구성원의 변동이나 가입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74.12.21>
③합동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4.12.21>
④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 또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4.13>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①공증인은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소속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②신원보증금의 액은 구역의 장황에 따라 법무부령으로써 정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납부한 금액이 제2항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불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④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납부할 때까지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5.9.14>
제19조(신원보증금환부)
①신원보증금을 환부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 대하여 6일이내에 신청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신원보증금은 제1항의 기간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③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 또는 채권에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비용에 충당한다.
제20조(서명·직인의 신고)
①공증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을 변갱하거나 직인을 개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5.9.14]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다.<개정 1985.9.14>
1. 촉탁인, 그 대리인 또는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리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배우자, 친족 또는 동거의 호주나 가족인 때. 친족관계가 끝난 때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때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리해관계가 있을 때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나 보조인인 때 또는 대리인이나 보조인이었을 때
제22조(서명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 소속과 사무소소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공증인보조자)
①공증인은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보조자를 두고 직무를 보조케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가는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81.4.13>
제24조(서류의 지출금지, 보존)
①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원본과 그 부속서류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공증인이 작성한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불득이한 경우와 검찰청의 명령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무소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서류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81.4.13>

제4장 증서의 작성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와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제26조(사용어)
①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이에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때에는 국어로 기재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5.9.14]
제27조(촉탁인의 확인)
①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또한 이와 면지이 있어야 한다.
②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모르거나 또는 그와 면지이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 기타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공증인이 성명을 알고 면지도 있는 증인 2인으로 하여금 그 촉탁인이 상위없음을 증명하게 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상위없음을 증명시켜야 한다.다만, 촉탁인이 외국국적자인 경우에는 려권 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당해 외국국적자의 본국의 령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상위없음을 증명시킬 수 있다.<개정 1985.9.14>
③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절차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④제3항의 절차를 밟은 때에는 그 증서는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리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롱자 아자 기타 언어를 발언하지 못하는 자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9조(삼여인의 삼여)
①촉탁인이 맹자인 경우 또는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삼여인을 삼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촉탁인이 삼여인을 삼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30조(대리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에는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그 대리인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31조(대리권의 증명<개정 1985.9.14>)
①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권을 립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인 때에는 그 증서외에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1985.9.14>
③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리 또는 그 방식이 흠결을 추완하였을 때에는 그 증서는 흠결이 있었다는 리유로 효력이 방해되지 아니한다.
제32조(허낙,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의 공증)
①제3자의 허낙이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낙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립증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33조(통역인, 삼여인의 선정과 자격)
①통역인과 삼여인은 촉탁이나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삼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삼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의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개정 1981.4.13>
1. 미성년자
2. 삭제<1985.9.14>
3. 서명할 수 없는 자
4. 촉탁사항에 관하여 리해관계있는 자
5. 촉탁사항에 관하여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나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었던 자
6.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 친족, 동거의 호주 또는 가족, 법정대리인, 피용자 또는 동거인
7. 공증인의 보조자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함에는 그 청취한 진술, 그 목도한 사실 기타 실험한 사실을 기록하고 또한 그 실험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서의 번호
2. 촉탁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년령,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시킨 사실과 그 대리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년령
4.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성명을 알고 있고 또한 이와 면지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
5. 제3자의 허낙이나 동의있음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시켰을 때에는 그 사유와 그 제3자의 주소, 직업, 성명과 년령,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6. 제27조제2항에 의한 증명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 증인의 주소, 직업, 성명과 년령 또는 그 확인의 방법
7.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
8. 제31조제2항에 의한 증명이 있었을 때에는 그 사유
9. 통역인이나 삼여인을 삼여시켰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통역인 또는 삼여인의 주소, 직업,성명과 년령
10.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제35조의2(부기)
①공증인은 공정증서에 기재된 당사자 쌍방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채무의 전부변제나 계약의 전부해소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를 함에 있어서는 그 년월일을 명기하고 촉탁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제27조 내지 제32조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
제36조(증서작성방법)
①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평역한 용어를 사용하고 자획을 명백하게 하여야 한다.
②접속하여야 할 자행에 공백이 있는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으로 된 묵선으로 이를 접속케 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③삭제<1985.9.14>
제37조(문자의 변개, 삽입, 삭제<개정 1985.9.14>)
①증서의 문자는 이를 변개할 수 없다.<개정 1985.9.14>
②증서에 문자를 삽입할 때에는 그 자삭와 위치를 란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삼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③증서의 문자를 삭제하는 때에는 그 문자는 명백히 읽을 수 있도록 자체를 남겨 두고 삭제한 자삭와 위치를 란외나 말미의 여백에 기재하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삼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정정은 효력이 없다.<개정 1981.4.13>
제38조(증서작성절차)
①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렬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열람시켜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통역인을 삼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외에 통역인으로 하여금 증서의 취지를 통역시키고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③제1항 및 제2항의 기재를 한 때에는 공증인과 렬석자는 각자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④렬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서에 기재하고 공증인과 삼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⑤증서가 삭매에 걸치는 때에는 공증인은 매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39조(서면의 인용)
①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타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때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서면과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은 제1항의 첨부서면에 준용한다.<개정 1981.4.13>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첨부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40조(부속서류의 련철)
①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낙이나 동의를 증명하는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이를 련철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에 부속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원본에 대신하여 련철할 수 있다.<개정 1981.4.13, 1985.9.14>
②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서류와의 철목과 부속서류 상호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41조(원본멸실의 경우)
①증서의 원본이 멸실한 경우에는 공증인은 이미 교부한 증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증서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42조(인지의 첩부)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인지세법에 의하여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제43조(원본의 열람)
①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와 제3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시키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③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의 원본을 열람시킬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④검사는 언제든지 공정증서의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제45조(증서원부기입사항)
①증서원부에는 증서의 작성시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소재지
3. 작성의 년월일
②제1항의 규정은 증서의 작성을 기입할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제46조(정본의 교부)
①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43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③제31조제2항의 규정은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의 정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 제출할 증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47조(정본기재사항)
①증서의 정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정본인 사실
3. 교부를 신청한 자의 성명
4.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②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증서의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개정 1981.4.13>
제48조(초록정본)
①삭개사건을 렬기하는 증서 또는 삭인각자에게 관계를 달리하는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기재를 초록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정본에는 초록정본인 사실을 기재하여 제47조제1항제2호의 기재에 대신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49조(정본교부사실의 기입)
공증인이 증서의 정본을 교부할 때에는 그 증서의 원본 및 정본말미에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 누구에게 정본을 교부하였다는 취지와 그 교부의 년월일을 기재하고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제50조(등본의 교부)
①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27조제1항,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제2항, 제43조제3항과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51조(등본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공증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증서의 전문
2. 등본인 사실
3. 작성의 년월일과 장소
제52조(초록등본)
①증서의 등본은 일부에 관하여 이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본에는 초록등본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3조(부속서류의 등본)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은 증서의 부속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54조(청구자의 등본자작)
①증서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기재할 사항을 스스로 기재하고 공증인의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한 때에는 그 등본은 공증인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개정 1981.4.13>
제55조(정본, 등본작성방법)
①증서의 정본이나 등본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이 삭매에 이르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매지면의 철목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36조와 제37조의 규정은 증서의 정본과 등본 또는 그 부속서류의 등본의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유언서, 거절증서작성의 특칙)
제17조제4항의 규정은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경우에 각각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4.13>
제56조의2(어음·수표의 공증등)
①공증인은 어음·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어음·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공증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어음·수표의 원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수표의 사본에 부착하여서는 증서의 원본과 담본을 작성한 후, 그 정본은 어음·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담본은 어음·수표상의 채무자에게 각각 교부하며,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서는 민사소송법 제5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과 배서인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채무명의로 본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명의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의 부여는 공증된 어음·수표의 수취인 또는 공증배서된 양수인에 대하여만 이를 한다.
⑥제25조 내지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
제56조의3(집행문부여의 제한)
①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②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가 있는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85.9.14]
제56조의4(채무명의인 공정증서의 정본등의 송달)
①민사소송법 제5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무명의인 증서의 정본이나 담본 또는 그 증서에 관한 동법 제49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집행문과 증명서담본의 송달은 우변이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서의 정본 또는 담본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담본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②우변에 의한 송달은 신청에 의하여 공증인이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 동법 제165조제1항, 동법 제166조 내지 제170조, 동법 제172조 및 동법 제178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개정 1985.9.14>

제57조(인증방법)
①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한다.<개정 1962.11.21>
②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③사서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변개, 란외기재 기타의 정정이 있거나 파손 기타 외견상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장황을 인증문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도 등부번호, 인증의 년월일과 그 장소를 기재하고 공증인과 삼여인이 서명날인하고 증서와 인증부와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제59조(준용규정)
제25조내지 제33조, 제36조, 제37조와 제38조제5항의 규정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85.9.14>
제61조(인증부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의 순서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등부번호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 법인인 때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사서증서의 종류와 서명날인자
4. 인증의 방법
5. 삼여인의 주소와 성명
6. 인증의 년월일
제62조(정관인증취급공증인)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규정에 의한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소속공증인이 취급한다.<개정 1984.4.10>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①제62조에 의하여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고 할 때에는 정관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②정관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정관 각 통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자인케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③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중 1통을 자신이 보존하고 타1통은 촉탁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④제57조제3항과 제58조 내지 제61조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부속서류의 련철)
①대리권을 증명하는 증서,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제3자의 허낙이나 동의를 증명할 증서 기타의 부속서류는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련철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1985.9.14>
②제4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65조(보존정관, 멸실의 경우)
①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한 때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환부한 정관에 의하여 등본을 작성하거나 또는 이미 교부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한 정관에 대신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41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66조(준용규정)
제43조와 제50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은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서류에 이를 준용한다.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①법인의 등기를 할 때에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의 총회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등의 결의절차와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공증인이 당해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검사하거나 당해 의결을 한 자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삭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부터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의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④제57조제3항, 제58조 내지 제62조, 제63조제1항·제3항,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85.9.14]

제6장 대리겸무와 인계

제67조(공증직무대리의 촉탁)
①공증인이 질병 기타 불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동일검찰청의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②공증인이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면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1.4.13>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①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타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②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대리를 해면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①공증인의 대리자가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의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②공증인의 대리자가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직성명, 소속, 사무소소재지와 그 대리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공증의 대리자에게 이를 적용한다.
제70조(사무소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사무소의 서류에 봉인케 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71조(겸무명령)
①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게 겸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②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겸무를 해임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72조(서류의 접수)
①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때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전임자의 삼여하에 지체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②사망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를 수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삼여하에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
③제70조에 의한 서류의 봉인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삼여하에 봉인을 해제하고 서류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73조(준용규정)
제72조의 규정은 겸무자가 서류를 재차 타공증인에게 인도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74조(겸무자, 후임자인 사실의 기재)
①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그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여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5조(서류인계명령)
①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개정으로 인하여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내의 타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②제72조와 제7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하여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76조(정직)
①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제74조제1항의 규정은 공증인의 정직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77조(준용규정)
제72조와 제73조의 규정은 지방검찰청검사 또는 지방법원등기소장이 제8조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81.4.13>

제7장 감독의 징계

제78조(감독기관)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이를 감독한다.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의 감독권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개정 1981.4.13>
1. 공증인이 불적당하게 취급한 직무에 관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또한 적정하게 직무를 취급하도록 훈령하는 것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증인의 지위에 적합하지 아니한 행장이 있는 때에 이에 관하여 유고하는 것. 다만, 유고하기 전에 그 공증인으로 하여금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년1회이상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공증인이 보존하는 서류를 검열케 할 수 있다.
제81조(이의의 신청)
①촉탁인 또는 리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취급에 관하여 그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81.4.13>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장에 규정된 감독권에 의하여 처리한다.<개정 1981.4.13>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①공증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한다.<개정 1974.12.21>
1.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각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구역내의 공증인에 관하여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의 5종으로 한다.<개정 1962.11.21, 1981.4.13>
1. 견책
2.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3. 1년이하의 정직
4. 삭제<1981.4.13>
5. 면직
제84조(징계기관)
①제8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81.4.13>
②제83조제1호의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행한다.<개정 1981.4.13>
제85조(징계위원회)
①법무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징계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4.13>
제86조(직무정지)
①공증인이 구속되거나 또는 구류의 형을 받을 때에는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②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그 종료시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은 그 직무정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7조(과태료의 집행)
①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써 이를 집행한다.
②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2.11.21, 1981.4.13, 1991.12.14>
③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공과와 채권에 우선하여 이를 과태료에 충당한다.
제88조(벌칙)
①공증인,변호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 또는 동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 제6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3.10>
②제1항의 규정중 법무법인의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무법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5.9.14]
부칙 <제723호,1961.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제2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지위)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1981.4.13>
제3조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사무소는 이 법에 의한 사무소로 한다.<개정 1981.4.13>
제4조 (신원보증금의 보충) 이 법 시행당시의 공증인이 납부한 신원보증금이 이 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신원보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보충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보충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1.4.13>
제5조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직무) 이 법 시행전에 착수한 공증인의 직무상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이를 완결한다.<개정 1981.4.13>
제6조 (법령의 폐지) 서기1913년제정령제3호조선공증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181호,1962.11.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개정 1981.4.13>
부칙 <제2255호,197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에는 선거에 의한 공무원의 직무는 제외된다
부칙 <제2699호,19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2호,1981.4.1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은 시행당시의 공증인의 임기에 관하여는 련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724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중 "상법 제167조"를 "상법 제292조"로 한다.
⑧생략
부칙 <제3790호,1985.9.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등기·"를 삭제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삭제한다.
제17조중 "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변호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중 "공증업무에 대한 감독 및"을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로 한다.
제81조제1항중 "제41조 또는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을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한"으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3 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어음·수표의 공증은 이 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23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⑥생략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내지 ⑭생략
부칙 <제4544호,1993.3.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8조중 "간역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제9조"를 "동법 제48조의2"로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