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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법률 제7715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 2005.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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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변상금의 징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99·2·8 법5894] [본조신설 76·12·31 법2989]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