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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5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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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문화재수리 현황의 검사 등)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그 업무 및 문화재수리 현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문화재수리업자등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와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문화재수리등의 발주자·문화재감리원 등 문화재수리등과 관련된 자에게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시행일 20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