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5호 일부개정 2016. 02.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문화재수리를 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문화재수리를 하거나 설계도서대로 문화재수리를 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하수급인 변경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문화재수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수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