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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5호 일부개정 2016. 0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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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준용)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