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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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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위탁업무 처리기준)
지식경제부장관은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에 필요한 처리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