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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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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나 이동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0.12.23]
1. 제1종 보호시설이나 지하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자
2. 제1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을 하는 자
다.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자동절체기를 사용하여 용기를 집합하는 경우에는 500킬로그램으로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사용자의 대표를 말한다.
라.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용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로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자로서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중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주거용의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건축주
4.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
5. 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제2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는지에 관하여 미리 검토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
2.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