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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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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과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실어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과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그 밖에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 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