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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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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 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5조제4호의 경우
나.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 공동주택의 가스사용시설 외의 시설로서 2명 이상의 사용자가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신고서에 따른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