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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59호 일부개정 201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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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이나 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1개월 이상 중단·폐지 또는 재개 하려는 자는 개시·중단·폐지 또는 재개 7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시·중단·폐지·재개신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
[본조제목개정 2009.9.25] [[시행일 2009.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