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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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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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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간사)
① 정책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정책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