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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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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산업재해에 관하여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