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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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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3(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안전·보건진단업무를 하려는 법인으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