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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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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15(시험의 일부면제)
법 제52조의3제5항에 따른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는 해당 분야 지도사시험의 관련 과목의 필기시험만으로 한다.
② 지도사시험의 필기시험 면제대상인 보유자격 및 보유자격별 면제과목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