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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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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법 제36조의2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15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검사업무를 하지 않고 대행 수수료를 받은 경우
2. 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업무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4. 검사 항목을 생략하거나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검사 결과의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