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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53호 일부개정 2009.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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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6(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별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노동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징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 총액은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7.30]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