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화학물질관리법

법률 제15659호 일부개정 2018. 06. 12.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3.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6. 제2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계약에 한정하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은 그 처분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대행계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시행일 2018.11.29]]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6.7.28]]
[본조개정 2017.11.28 제23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8.11.29]]
[본조제목개정 2017.11.28] [[시행일 2018.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