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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법률 제18318호(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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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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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제51조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시행일 2016.1.21]]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