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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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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1조제5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