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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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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녀성특별위원회)
①녀성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녀성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1995.3.3>
②녀성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이내로 하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녀성특별위원회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4.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