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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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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방청인에 대한 퇴장명령)
①의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서에 인도할 수 있다.
②방청석이 소란할 때에는 의장은 모든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