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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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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수정신고 등)
제95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제45조의2에 따라 「소득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49조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신고 또는 청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9.12.31]
② 삭제 [2019.12.31]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4호(지방세기본법), 2019.12.31]
④ 삭제 [2019.12.31]
[전문개정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