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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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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납세지)
① 개인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소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② 사업소분의 납세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 [개정 2020.12.29]
③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월 2회 이상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날을 말한다)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로 한다. [신설 2014.1.1, 2018.12.31, 202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