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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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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부가가치세법」의 준용)
지방소비세와 관련하여 이 장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