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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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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
[본조제목개정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시행일 2017.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