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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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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납세의무자)
제40조에 따른 과세대상(이하 이 장에서 “경륜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이하 이 장에서 “경륜장등”이라 한다)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