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의2(면허에 관한 통보)
① 면허부여기관은 면허를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때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하기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면허부여기관은 제1항에 따른 면허의 부여·변경·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자료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제1항에 따른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시행일 2017.1.1]]
[본조신설 2010.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