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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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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징수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6.12.27 제14476호(지방세징수법), 2020.12.29] [[시행일 2024.1.1]]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