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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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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4(과세표준)
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76조의13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03조의19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0.12.29]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