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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법률 제17893호(지방자치법)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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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1. 삭제 [2015.7.24]
2. 삭제 [2015.7.24]
② 삭제 [2015.7.24]
[본조신설 201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