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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0985호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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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