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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법률 제19435호 일부개정 2023. 0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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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의2(불법취업외국인의 출국비용 부담책임)
① 법무부장관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자(이하 "불법고용주"라 한다)에게 그 외국인의 출국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불법고용주가 제1항에 따른 비용 부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국고에 부담이 되게 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은 그 불법고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14] [[시행일 2010.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