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4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