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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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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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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재제조의 대상 등)
① 재제조 대상 제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기준에 해당하는 제품 또는 부품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고, 대상제품별 재제조 공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22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 수리·교환·환급 등 보상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24] [[ 시행일 2011.11.25]]
③ 재제조 대상 제품을 설계하거나 생산하는 기업등은 제품의 사용 이후 재제조 등을 통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이 쉽도록 제품이나 부품의 구조와 재질 등을 설계하거나 생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4] [[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개정 2011.5.24제8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1.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