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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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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
① 정부는 녹색경영을 촉진하고 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 및 녹색경영에 관한 기법을 개발ㆍ활용하는 기업과 녹색제품을 생산ㆍ구매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의 녹색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기업 간 녹색경영 파트너십의 확산
2. 국외 진출 국내기업의 녹색경영 지원사업
3. 그 밖에 녹색경영체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5.24,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사업자단체는 녹색제품의 생산·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자료를 작성·유지하고, 기업등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011.5.24] [[시행일 2011.11.25]]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9.29]]
[본조제목개정 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일 201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