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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 [[시행일 2008.9.29]]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부칙 [1995.12.29 제5085호]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①(施行日)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관한 준비행위) 공업진흥청장은 이 법 시행전에 환경경영체제의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 심사원의 양성 기타 환경경영체제인증업무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준비행위로서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7.12.13 제5453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1997.12.13 제5454호(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999.1.29 제5733호(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⑫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민간생산기술연구소
⑫내지 <21>생략
제6조 내지 제9조생략
제10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또는 개정되는 법률에서 정한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신설기관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9.2.5 제577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2.8 제5825호(産業發展法)]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제1조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한다.
부칙 [2001.12.31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16>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14 제66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은 각각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환경경영체제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자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증사업의 인정을 받은 자로부터 환경경영체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인정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환경경영체제 인증기관의 지정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⑤(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에 대한 인증기관 및 연수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12.30 제6846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16>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17>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12.23 제775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8조의3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중 재제조제품에 대한 개정부분과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ㆍ제8조의3ㆍ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중 재제조제품에 대한 개정부분과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청정생산지원센터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71호(폐기물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4> 생략
<46>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의2 중 “제2조제6호”를 “제2조제7호”로 한다.
제10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4> 까지 생략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4> 까지 생략
<41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항·제5항,, 제3조의2제1항,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제3항, 제6조의2제2항, 제7조제1항·제3항, 제8조제2항, 제8조의2제1항, 제8조의4, 제9조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제2항·제5항·제6항·제7항,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의3, 제17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제2항, 제3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 제6조제3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제4항, 제8조제2항, 제8조의3제1항, 제8조의4제3호, 제10조제3항, 제16조제1항제3호·제5항·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1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1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5호에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37>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13 제9931호(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의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의 변경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녹색경영”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제2조제7호 중 “환경경영체제”를 “녹색경영체제”로,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환경경영체제가”를 “녹색경영체제가”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의 육성 등)”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경영을”을 “녹색경영을”로,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환경경영컨설팅사업”을 각각 “녹색경영컨설팅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4호 중 “환경경영체제구축”을 “녹색경영체제구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경영촉진”을 “녹색경영 촉진”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환경친화적 산업구조전환 추진본부”를 “녹색경영 추진본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환경경영활동”을 “녹색경영 활동”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중 “환경경영”을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환경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을 “(녹색경영 촉진시책의 마련 등)”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의 인증 등)”을 “(녹색경영체제의 인증 등)”으로 한다.
제16조의2의 제목 “(환경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을 “(녹색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 제고 등)”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을 “(녹색경영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를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로 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2항제4호, 제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제1항ㆍ제2항 중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각각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경영체제”를 각각 “녹색경영체제”로 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제2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8조제2항 중 “환경경영”을 각각 “녹색경영”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ㆍ제3호, 제16조의3 전단 및 제27조제2항 중 “환경경영체제인증”을 각각 “녹색경영체제인증”으로 한다.
⑭ 생략
부 칙[2011.4.5 제10550호(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1.5.24 제107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27조, 제29조(녹색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경영체제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기관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받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신뢰성 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행자로 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 종전법률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2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제27조, 제29조(녹색경영체제인증 및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경영체제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931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부칙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종전법률”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한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기관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거나 인정받은 국내인정기관 또는 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받은 환경경영체제인증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으로 본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은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경경영체제인증 신청으로 본다.
④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법률에 따라 환경경영체제 신뢰성 제고사업의 관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관리대행자로 본다.
⑤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법률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환경경영체제인증에 관하여 종전법률에 따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위로 본다.
부 칙[2011.7.21 제10893호(환경정책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32> 및 <33>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2>까지 생략
<4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4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2>까지 생략
<443>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3조의2제1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2항 전단, 제7조제1항ㆍ제3항, 제8조제2항 전단,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6조의3 전단, 제16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2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의2제3항, 제7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제8조제2항 전단, 제13조제2항제9호, 제15조제2항제3호,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16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의4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전단, 제20조제2항제5호,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전단, 제23조의2제1항, 제23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1 제12154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⑬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⑬ 생략
부 칙[2016.1.6 제137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② 국가표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경영체제의 인증 및 그 인증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6.1.27 제1387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57>까지 생략
<15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159>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28> 및 <29> 생략
제5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