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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약칭 : 국감국조법

법률 제19536호 일부개정 2023. 07. 1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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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공개원칙)
감사 및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