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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56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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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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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가용자동차의 노선운행 금지)
① 누구든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을 정하여 자가용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2015.6.22, 2017.3.21] [[시행일 2017.4.22]]
1. 학교, 학원,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에 따른 어린이집, 호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부설된 시설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금융기관 또는 병원 이용자를 위하여 운행하는 경우
2. 대중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제1항제2호의 허가의 대상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