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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56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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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조세 감면)
국가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