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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16563호 일부개정 2019. 0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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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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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합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②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