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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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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하되, 그 금액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을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③기금수탁자는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및 운용상황을 다음 달 20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④기금수탁자는 국민주택기금회계와 기금수탁자의 다른 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주택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국민주택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