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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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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