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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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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4(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제21098호(건축법 시행령)]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제21744호(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시행일 2009.10.1]]
[본조신설 2007.7.30] [[시행일 200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