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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28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 2012. 07.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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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납입금의 사용)
①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비용에의 충당
②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당해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해양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