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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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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기술인력의 확보보고등)
①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0에 따른 자격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92조에 따른 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②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해임한 경우(제93조제2항에 따라 해임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26]
③지정정비사업자는 검사책임자 또는 검사주무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