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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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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검사의 실시등)
제76조 부터 제79조까지제79조의2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73조에 따라 검사를 실시(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가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여야 한다)하고, 법 제43조제2항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확인한 검사결과를 별지 제48호서식의 자동차검사표에 기록하고 이를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5.26, 2010.2.18, 2017.2.14, 2017.10.26]
②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또는 수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이 다음 각 호(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의 사항은 수리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적합판정을 하고 해당 자동차소유자에게 이의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8.5.26, 1999.2.19, 1999.12.31, 2001.4.19, 2003.1.2, 2005.9.16, 2010.2.18, 2010.6.30 제37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11.12.15, 2013.12.12, 2014.12.31, 2016.9.7, 2017.2.14, 2017.10.26]
1. 동일성 확인
가. 자동차의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등록원부와 다른 경우(자형의 위조·변조 및 식별할 수 없을 정도의 훼손을 포함한다)
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와 다르거나 등록번호판이 망실된 경우,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의 문자나 문양이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적법한 등록번호판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다.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구조의 제원허용오차 초과 또는 안전기준 부적합
2. 주행장치
가. 차축 및 휠의 휨 또는 균열
나. 타이어의 손상 및 요철무늬의 깊이가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마모
다. 휠 및 타이어의 돌출
3. 조향장치의 용접, 갈라지거나 금이 가고 파손되는 등의 심한 변형·누유 및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유격
4. 제동장치중 제동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및 제동계통의 손상 및 누유
5. 연료장치중 조속기 봉인탈락 및 연료의 누출
6. 전기·전자장치중 엔진정지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결함
7. 차체 및 차대
가. 차체 및 차대의 심한 부식, 심한 변형 또는 절손
나. 후부안전판 및 측면보호대의 심한 손상ㆍ훼손 또는 미설치(설치상태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차체의 외형 또는 부착물
8. 견인차 및 피견인차의 연결장치의 변형 또는 손상
9. 물품적재장치 중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등 운반차량의 적재장치 부식·변형
10. 창유리의 규격품 미사용, 일부 탈락·천공 등 심한 훼손
11.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운행차정기검사의 허용기준 위배
12. 등화장치
가. 전조등·방향지시등·번호등·후미등 및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 또는 등색과 설치상태의 기준 부적합, 택시표시등의 자동점등상태 불량
나. 전조등의 전조등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기준미달
다. 안전기준에 위배되는 등화설치
13. 계기장치중 운행기록장치·속도제한장치의 미설치(설치상태의 불량을 포함한다) 및 속도계시험기에 의한 검사결과 허용기준 초과
14. 법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의 구조·장치
15. 좌석안전띠가 없는 경우나 좌석안전띠의 심한 손상
16. 조향바퀴의 옆 미끄러짐량 측정결과 허용기준 초과
17. 자동차 하부의 연결부위의 유격(裕隔), 체결상태 불량 또는 연결부위의 장치나 부품의 변형, 손실
18. 차체 또는 차대의 수평투영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차체 또는 차대를 교체한 경우(차체의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 제원표상의 길이와 너비를 기준으로 측정한다)
③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판정한 자동차중 부적합판정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검사부적합 통지서또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자동차 기능 종합 진단서에 그 사유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적합판정(시정권고사항을 포함한다)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5.26, 2003.1.2, 2010.2.18, 2014.12.31, 2017.2.14]
1. 신규검사 : 별지 제50호서식의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유효기간 기재
3. 튜닝검사: 자동차등록증에 튜닝사항 및 튜닝작업 정비업체 기재, 별지 제50호의2서식의 튜닝검사증명서 발급
4. 임시검사 :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적합여부를 기재
4의2. 수리검사: 자동차등록증에 전손 처리 사유, 주행거리 및 검사연월일 기재,별지 제50호의3서식의 자동차 수리검사 증명서의 발급
5. 시정권고사항이 있는 자동차 : 별지 제49호서식의 시정권고통지서의 발급
④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제3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결과를 자동차검사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1.12.15]
⑤ 삭제 [2005.2.5]
⑥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는 크레인,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를 장착한 자동차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