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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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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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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2(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1조제7항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자동차 소유자의 이름·주소·휴대전화번호·자동차 등록번호 및 차대번호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