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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82호 일부개정 2018.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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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자동차부품 제원의 통보)
① 부품제작자등은 법 제30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부품을 판매하기 10일전까지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자동차부품등 제원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한 자동차부품의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자동차부품의 제원표
2. 자동차부품의 외관도
3. 그 밖에 자동차부품의 기능설명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제원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그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원관리번호를 부여한 성능시험대행자는 부품제작자등에 대하여 별지 제24호의5서식의 자동차부품 제원관리번호통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원의 통보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본조신설 2011.12.15]